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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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5. 16:3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결격기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분이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