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승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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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승진체계를 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53
사건 : 14 진정 0966200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사건 주문 :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 진정인은 방송무기계약직들로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이들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 등 적용으로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음 피진정인(도로교통공단)의 주장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있고, 권학과 책임도 상이하며 진정인들에게 경력직 공채에서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공단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