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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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판례 2023. 10. 23. 13:40
명예전역수당이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군인사법 제53조의 2 제1항과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환수 사유 및 절차는? 1)환수 사유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