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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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28. 10:1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그리 쉽게 구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가 넘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보면 흔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99두9681 판결을 참조하며, 술을 마신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8km 정도를 이동하다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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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판결)판례 2023. 8. 5. 12:57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조세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행정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