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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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운전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0. 10: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