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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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3. 12:35
비교적 최근 화두가 되었던 '학원법'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이 말하는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위의 정의에서 말하는 "교습관정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