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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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는?(이진아웃 대상자/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등)행정심판 2023. 10. 17. 14:46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째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면허취소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할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75 기각(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