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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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처벌 내용(범칙금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8. 14:24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함에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1의 2는 "자동차등"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자동차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