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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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0:57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하 취소된 경우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벌점(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6.8.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