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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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취소/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2. 12:48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진아웃'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들 중에서 2회 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적발된 사람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요지는 결격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음주운전 2회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 내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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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측정 거부 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9. 12:49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하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도로교통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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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더라도(이진아웃) 결격기간 없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5. 10:59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이진아웃'자가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2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호 가목에 '이진아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