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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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6. 14:4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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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14. 15:57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며 다음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또한 제2항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