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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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28. 14:45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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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면허취득 방법?(면허시험 응시거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7. 10:25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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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측정 거부 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9. 12:49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하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도로교통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