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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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4. 12:3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2024. 6. 4. 인용(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수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격기간 중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법리를 오인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구류형, 과료형보다 더 중하게 본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의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