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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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2:0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 2022. 8. 30.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버스 좌측 앞 전면유리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하였고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이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이 사건 기록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최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를 들어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등의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