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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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연습면허 취소 사유와 연습면허 소지자의 주의사항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21. 11:03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범위에 해 규정하며 여기에 '연습운전면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같은 법 제81조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운전 중 고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취소됩니다.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연습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예외 사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