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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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21. 15:2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형사 및 행정처벌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량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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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28. 14:45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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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9. 08:4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제는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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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2. 28. 10:0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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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방법은?행정심판 2024. 2. 22. 11:3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벌점 유무 그리고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감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