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담
-
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사례(개인형딩동장치 음주운전)판례 2023. 10. 19. 14:21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복수의 운전면허소지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해 현행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구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음을 하단의 판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실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해 다퉈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대구지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