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징계
-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5년 징계통보 이행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6. 12:11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06061 청구인은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쇼트트랙 등록 선수 A의 아버지로, A가 지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대한체육회장)에게 동 소속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 외 B가 선수체벌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한체육회 정관 105호 선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외 B에게 자격정지 1년으로 징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재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