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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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