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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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19. 12:22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모두 부합한다며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