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도 1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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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거쳐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국적이 취소된 판례판례 2025. 1. 9. 12:38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구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의가 없었기에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도 12239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건의 피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이웃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후 브로커에게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장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