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접객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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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47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