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정지
-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9. 9. 09:40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은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차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나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우미(유흥종사자)를 통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47
단란주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행위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을..
-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
-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유흥접객행위/유흥종사자의 범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1. 29.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술을 주고받는 동시에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또 술을 받아 마신 것이 전부이며, 이를 거부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런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손님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