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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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8. 18: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액비율과 월평균부당금액을 살펴 업무정지일을 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액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6개월 제한을, 2차 이상시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