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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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방임행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1:22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요양기관종사자의 수급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비록 기각되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방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