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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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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보관한 경우 각각의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4. 10. 29. 13:30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고 정의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이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주류 판매나 주류 보관과 같은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와 주류를 보관했을 때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주류 판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