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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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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0. 17. 13:44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와 판매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용도 같아 위반행위에 대응에서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