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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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5. 3. 7. 13:53
난민법은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대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난민법 제6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난민법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