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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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감경 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요청?(청소년 주류 제공)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21. 10:24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와 행정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벌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은 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로 감경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