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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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고용보험법 제23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9. 13:2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544. 2023. 12. 12.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개요 청구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참고 :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고자 해당 근로자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작성 당일 무기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도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