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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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19
사건 : 23진정0901300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 요지 :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함 진정 사유 : 사건 진정인들은, 공사 소속 '전문직' 직원으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서로 다른 기본연봉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는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며 승진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등 전문직을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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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절차 등업무 외 공부 2024. 7. 17. 17:45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해 해고에 관하여 이러한 근로종료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진 않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고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계속고용 또는 해고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