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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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보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서울행정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4. 5. 11:42
사건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서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고 이후 입사를 원하는 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후 면접까지 마무리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아 구체적으로 언제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는 대화를 나눴으나 이후 내부 사정으로 입사 보류를 통지하여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로 보아 다툰 사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