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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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취소와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15. 14:40
출입국관리법 제4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조사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46조 제1항 각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해당된다면 국적이 취소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위의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