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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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외국인 체류자격(비자)/국제결혼 2023. 9. 26. 09:51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화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정해두며 해당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은 간이귀화자로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혼 사실을 숨기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