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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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74조) 사례판례 2023. 10. 23. 10:12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호(부동산과 종물, 선박 등)의 재산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하단 사건은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사용 수익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대부계약이 끝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