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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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4. 15:00
사건 2021-8757. 2021.12.21. 인용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사면 및 복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