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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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원인으로한 교통사고 치료비 환수고지 처분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3:50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 53383 판결 사건 경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으며 약 3500만 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교통신고 위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