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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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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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국가인권위원회법)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13:54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평등권 침해)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진정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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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