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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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여 구제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3:55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생계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고 그 불합격 결정에 있어 의문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771 판결 참조)에서 시험 출제와 채점에 있어 출제 내지 채점 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 설정에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에 넘을 때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기나 구술 그리고 논술형 시험에 있어 응시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