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행정심판 청구
-
과태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9. 13:12
과태료는 형벌은 아닌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즉,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본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은 맞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11.29. 2011 헌바 251 참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
-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7. 12:58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으로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