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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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1. 9. 08:00
영업정지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해당 처분의 감경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과 유사하게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는 과태료의 경우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