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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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행정심판 대상으로?행정심판 2023. 10. 5. 13:25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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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의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8. 13:36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법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 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