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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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유시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권고 결정례(국가인권위원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6. 15:3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선발과정, 채용직무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나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지급 등의 계약직 처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사건 : 23 진정 0179100 공직유관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주문 : 피진정인에게, 정규직 중 행정직, 기술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