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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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1. 09:16
피해금액만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과는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지내는 중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재결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