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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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접수 후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이행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24. 12:2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비롯해 취업규칙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로 '정보공개 이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피청구인과 A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권리남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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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5. 2. 14:45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