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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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어떤 경우 이용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3. 6. 13:10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은? 고충민원 신청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밝히고,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충민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신청인의 이름,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 이유 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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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처리기간 그리고 각하되는 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충민원 2023. 8. 9. 10:36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 취지, 이유, 원인 사실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위와 같이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