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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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에 대한 공충민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8. 13:10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달리 고충민원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행령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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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7. 4. 12:43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우편, 인터넷(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작성 방법 및 작성 유의 사항] 고충민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