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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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수사관)의 고압적인 자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이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0. 28. 14:50
형사사건이 발생해 경찰공무원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와 함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고발사건 면담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에게 변호사법위반 등을 언급하고 입건 전 조사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는 고충민원 온라인 서류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제2022-5소위18-경01호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