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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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인형뽑기방/경품 지급기준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2:17
무인으로 운영되어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입니다. 이러한 인형뽑기방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경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1만 원을 초과하여 적발되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지급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가격이나 할인 판매 시의 가격이 아닌 일반 소매가격을 말합니다.) 사건 : 2024경기행심 1061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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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자동진행장치 제공/1인 2대 이상 게임기 사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5. 10:53
사건 : 서행심 2023-706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게임물 자동진행장치 제공(2차)과 1인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한 사실(2차)이 적발되어 이에 영업정지 9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손님 1명이 한 번에 2개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