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2대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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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자동진행장치 제공/1인 2대 이상 게임기 사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5. 10:53
사건 : 서행심 2023-706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게임물 자동진행장치 제공(2차)과 1인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한 사실(2차)이 적발되어 이에 영업정지 9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손님 1명이 한 번에 2개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